고용노동부 국민제안 회신 안내
2026.01.28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민제안에 대한 공식 회신을 수령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민제안규정」 제2조 제1호 다 항목에 따른 정책 제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본 제안 기술이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는 안전장비 범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동일 제도 트랙 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과의 관계상 국민제안 절차에서는 추가적인 정책 판단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기술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으로의 검토를 희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스마트 안전장비 제안품목 신청·접수 절차를 통해 별도의 기술 검토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페이지는 상기 행정 회신 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기 위한 공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