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
위험을 찾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이 실제 개선조치로 이어지고, 누가 언제까지 처리했는지와 조치 전후 근거, 남아 있는 위험까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COREON Safety AX Agent는 이 실행 흐름을 연결합니다.
안전관리 인력이 적을수록 중요한 것은 누락 방지입니다.
소규모·중소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평가, TBM, 현장제보에서 나온 위험이 후속조치 과정에서 흩어지기 쉽습니다. COREON은 위험 한 건을 담당자·기한·조치·증빙·재확인까지 이어지게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위험 발견
사진·글·음성으로 현장 위험을 쉽게 등록합니다.
담당자·기한
누가 언제까지 개선할지 지정해 미조치와 지연을 관리합니다.
조치 전후 증빙
완료라는 말만 남기지 않고 실제 개선 전후 근거를 연결합니다.
잔여위험 재확인
조치 후에도 남은 위험이 있는지 다시 확인한 뒤 종결합니다.
이용 조건
- Safety Start 0원: 현장 1곳, 관리자 3명, 카드 등록 없음, 현장 근로자 수 제한 없음
- Safety Core 월 199,000원(VAT 별도, 연간 선납 1,990,000원): 현장 1곳, 관리자 10명, 위험성평가 정기·수시·근로자 참여 기록, 작성자·확인자를 분리한 증빙 종결, 관리자 2단계 인증
- 자세한 조건은 가격 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하지 않거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사업장의 법 적용 여부·법적 책임을 판정하지 않으며, 법률상 의무의 자동 충족이나 법적 책임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무료(Safety Start)에서는 1인이 제보·조치·확인·종결을 모두 할 수 있으며, 작성자·확인자 분리 종결은 Safety Core부터입니다.
- 설비·센서·기존 시스템 연계는 무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협의입니다.
- 외부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며, 공개할 수 있는 실제 고객 도입 효과 수치는 아직 없습니다.
위험성평가·TBM·현장제보를 하나의 후속조치 흐름으로
공식 법령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적용범위 (법 제3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적용 시기 (부칙 제1조)
2022년 1월 27일 시행. 개인사업자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고용노동부 FAQ는 개별 현장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 전체(본사와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 확인일 2026-11-01. COREON은 안전관리 업무의 실행·증빙을 지원하며, 법률상 의무의 자동 충족이나 법적 책임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